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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제41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9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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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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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 공지사항입니다.

5얼5일 어린이날

작성일2021. 04. 21

본문

어린이날, 어린이날일러스트, 캐릭터, 어린이, 무지개, 사진,이미지,일러스트,캘리그라피 - 이로운향기작가
5월 5일.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는데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다. 방정환은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이다. 첫 번째 어린이날의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하여왔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였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며,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위로하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사업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여 체력향상 및 정서함양을 도모한다.
각 시·도, 시·군 및 단체별로 어린이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기념식전에서는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을 낭독하고 착한 어린이·청소년을 시상한다. 또한, 어린이체육대회·웅변대회·글짓기대회·가장행렬·묘기시범·밤불꽃놀이·어린이 큰잔치 등을 거행하기도 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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